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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 '강제 처분' 6년간 19건 불과

장미쁨 기자 입력 2026-10-02 10:07:49 수정 2026-10-02 10:08:13 조회수 24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등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강제처분'이 최근 6년간 1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까지는 차량 13건과 물건 1건 등 강제처분 14건이 집행됐습니다.

소방관들은 민원과 법적 책임, 행정 처리 부담 등을 이유로 집행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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