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 한 달 만에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10월 2일부터 2027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 냈습니다.
이번 발령은 지 부장판사가 9월 술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불구속기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백만 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인데, 법관이 기소돼 재판 진행이 곤란한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합니다.

- # 지귀연
- # 술접대
- # 사법연구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