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58곳의 명단을 누리집 등을 통해 여섯 달간 공표합니다.
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으로, 공표 내용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 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알려 20일 동안 해명 기회를 줬고,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여부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합니다.

- # 보건복지부
- # 요양급여거짓청구
- # 요양급여
- # 요양급여거짓청구명단공표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