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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9-30 20:30:00 조회수 68

◀리포트▶
12·3 내란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선고는 2026년 11월 18일에 이뤄지는데,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경호 대구시장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 맞춰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추 시장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하신 혐의 여전히 부인하실까요?" 
◀추경호 대구시장▶ 
"···" 
◀기자▶ 
"구형 앞두고 계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

내란 특검팀은 추 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엄 해제 의결은 국회의원 151명에 달려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했고, 피고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라며 "계엄군과 '줄탁동시' 한 것"이란 표현까지 쓰며 질타했습니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모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국힘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추 시장의 1심 재판 선고는 2026년 11월 18일로 잡힌 가운데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 # 국회계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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