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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징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1년으로 낮아져···총선 공천 신청 가능

조재한 기자 입력 2026-09-30 15:05:35 수정 2026-09-30 15:06:53 조회수 36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원내대표 멱살잡이' 논란의 권영진 의원 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낮췄습니다.

권 의원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항의하다 멱살을 잡았다가 윤리위에 제소돼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리위 재심 뒤 권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재심 결과를 받아들이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책무를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원권 정지 기간이 1년으로 줄면서 2028년 총선에 국민의힘 공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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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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