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제5 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변호사를 사칭해 돈을 뜯어내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8월과 9월, 보이스 피싱 등으로 수사를 받는 B 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고 속여 선임비를 받고, 피해자 합의금을 미리 냈다고도 속여 모두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변호인 선임비를 받은 뒤 직접 변호사를 사칭해 사건 진행 상황을 설명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000만 원에 그치고 범행을 자백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합의금을 자신이 냈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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