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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계 조사원 수당, 지자체보다 15.6% 낮아···"최저임금 수준"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9-30 14:10:51 수정 2026-09-30 14:12:55 조회수 54

국가 통계를 수집하는 도급 조사원의 수당이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사원의 생활임금 평균보다 낮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도급 조사원 수당은 하루 8만 2,560원(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올해 법정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인 하루 9만 7,864원(시간당 1만 2,233원)보다 하루 기준 1만 5,304원 적은 금액입니다.

또한, 2026년 9월 9일부터 시행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의 올해 하반기 단순 노무 종사원 기준 단가(일급 9만 5,767원)와 비교해도 13.8% 낮습니다.

조사 환경 악화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계동향 조사 불응률은 2022년 34.8%에서 2026년 6월 45.9%로 올랐고,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발생한 조사원 안전사고는 475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의 중도 포기율 역시 2025년 12.9%에 달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수당을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올리려면 2027년에 약 43억 7,6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정부 예산 요구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영석 의원은 "정확한 국가 통계의 출발점은 현장 조사원"이라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급 수당 현실화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고, 합당한 보수와 안전한 조사 환경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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