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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9-30 15:00:00 조회수 148

내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이라는 의원 숫자에 달려 있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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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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