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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피도 사업주 위한 업무 연장"···법원, 미등록 이주노동자 산재 인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9-30 15:25:00 조회수 32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다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인정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9월 22일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피신 행위가 개인의 불이익을 면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인력 유지와 벌금 회피 등 사업주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평소 단속에 대비해 포괄적인 대피 지침을 주거나 묵인했다면, 단속을 피하는 행위 역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뤄진 업무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이주노동자는 지난 2024년 6월 경주의 한 사업장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돌담 아래로 떨어져 다리와 무릎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단속 당시 사업주의 직접적인 도주 지시가 없었다는 자체 지침을 이유로 산재 요양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주노동자 시민단체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근로복지공단에 항소 포기와 차별적인 '단속 피신 사고 업무처리 요령'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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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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