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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에 가방 선물 혐의' 김기현 의원 징역 1년 구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9-28 16:11:13 조회수 10

지난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씨에게 시가 200만 원이 넘는 로저비비에 가방을 준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김기현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부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은 안위 지키기에 급급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오만한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품 수령의 주체는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라며 "사회적 영향력과 국민 신뢰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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