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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대법원 이전'···대구 법조계도 나선다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9-28 20:30:00 조회수 11

◀앵커▶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이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대구 법조계를 중심으로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대구가 한강 이남의 사법 중심지였던 만큼 역사성과 입지 모두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의 이전 논의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논의가 지역 정치권을 넘어 여당 지도부 차원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9월 4일)▶
"상대적으로 부지 비용이 적은 지역으로 대법원을 이전한다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SNS에 "국민이 원하면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을 논할 때가 온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2030년까지 대법관 정원이 26명으로 늘어나 청사 공간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역에서는 법조계를 중심으로 대법원 등 사법기관의 대구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0월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대법원의 대구 이전을 위한 공론화에 나섭니다.

대구가 일제강점기 경성·평양과 함께 복심법원이 설치됐던 사법 역사성도 있고, 법원·검찰청의 연호지구 이전 뒤 수성구 범어동 이전 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엄요한 대구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대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연구 용역도 의뢰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행정기관 대구시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논의를 해서···"

독일도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대법원을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카를스루에에 두고 있다며 해외 사례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을 서울 외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로 옮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탭니다.

대법원과 함께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부속기관도 동반 이전하면 대규모 법조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현 정권의 정책 흐름 속에서 '사법 수도' 대구가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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