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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2027년부터 첫째도 지원···출산장려금 확대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9-28 14:08:02 수정 2026-09-28 14:08:54 조회수 11

경북 칠곡군은 2027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칠곡군의회는 '칠곡군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15일 통과했고, 9월 29일 공포합니다.

개정된 조례는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첫째 아이 지원을 신설하고, 출생 순위별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 대상의 거주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늘어난 출산장려금을 보면,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4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 800만 원 등입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기준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 가정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3개월 전부터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했습니다.

이런 지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2026년까지 출생해 기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종전 기준에 따라 계속 지원합니다.

칠곡군은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신청 기한, 구비서류, 지급 절차 등 세부 운영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읍면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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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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