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을 부당하게 주지 않거나 적게 줬다가 금융당국 검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보험회사 검사 과정에서 보험금 부지급과 과소지급으로 인한 제재는 10건이고, 세부 적발 건수는 총 961건에 달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거나 덜 준 보험금은 모두 5억 4,84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적발 건수는 74건으로 전체의 7.7% 수준이었지만,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은 전체의 86.5%인 4억 7,420만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DB손해보험은 26건에 2억 6,200만 원으로 전체 보험사 가운데 금액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미지급액이 약 1,008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소액의 보험금이나 적립 이자를 다수 계약자에게 덜 준 사례가 많았습니다.
교보생명은 적립이자 과소지급 사례가 499건, 3,270만 원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적발된 10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총 5억 800만 원으로, 교보생명이 3억 2,600만 원, 신한라이프가 7,500만 원, 동양생명이 4,600만 원 등이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가 소비자와 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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