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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공 개입' 의혹 제기한 부승찬·김종대 3년 만에 혐의없음 처분

박재형 기자 입력 2026-09-27 14:17:53 조회수 10

검찰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전 의원 등을 3년 만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천공 등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당시 청와대이전TF 부팀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부 의원과 김 전 의원, 이를 보도한 기자 4명에 대해  지난 23일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대변인으로 있을 때, 자신의 저서 등을 통해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2022년 12월 피고발됐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도 2022년 12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2022년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서 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함께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회의록과 법리 검토 등을 통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천공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다른 사람이 청와대 이전TF 부팀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과 군 내부에서 '천공'으로 보고됐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진실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 하에 명예훼손죄 범행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한 라디오 진행자, 부 의원의 저서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위법·부당함이 없어 기록을 반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2월 대통령실은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 의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 매체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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