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가 2025년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전체 징계 처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의 징계 처분은 총 89건이며, 이 중 한국가스공사가 48건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했습니다.
징계 건수 2위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11건)의 4.4배에 달합니다.
가스공사의 징계 건수가 많았던 것은 다수 직원이 연루된 집단 비위 사안들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법인카드 허위 사용 9건, 회사 물품 외부 판매 4건, 야식비 부적정 집행 30건 등 주요 3개 사안에서만 모두 4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외부 관계자와 회의를 했다며 승인을 받은 뒤 출장 직원들끼리 식사하고 회의록 서명을 도용해 증빙 자료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팀은 2019년에도 유사한 건으로 처분을 받았으며, 징계 대상자 6명 중 5명이 과거 대상자와 동일했습니다.
공사가 구매한 제빙기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아 회식비로 쓰거나, 침대 매트리스와 프레임, 안전화와 키보드 등 공사가 구매하거나 지급한 물품을 팔아 사적 이익을 챙긴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특정 마트에 야식비를 선결제해 둔 뒤 생필품 등을 개인별로 가져간 적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권향엽 의원은 2026년 기준 가스공사의 부채가 44조 6,000억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징계가 집중됐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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