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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에서 '끼어들기에 앙심 품고 보복 운전한' 60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9-26 10:00:00 조회수 14

대구지방법원 제1 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끼어든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0월 경북 경산 하양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피해자 B 씨가 끼어들자 경적을 울리며 약 8km를 쫓아가고, 잠시 정차했을 때 B 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승용차 사이드미러와 유리창을 수차례 때리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탓을 하고 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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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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