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2심에서 1심에서보다 2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등의 몰수와 2,4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6,480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22년 9월 로봇 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사업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이 밖의 다른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김 씨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판단했고, 같은 해 6월에서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15만 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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