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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들 앞에서 여성 상관에 욕설한' 20대, 징역 2개월 선고유예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9-27 10:00:00 조회수 15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동료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 상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5년 4월 경기 양주시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다른 부대원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33살 B 씨를 향해 욕설과 함께 "차라리 훈련을 시켜라", "적당히 좀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군 내부의 질서와 기강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20대 초반 청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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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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