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찰 불전함 등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6년 5월 대구 남구의 한 사찰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에서 현금 45만 원을 훔치고, 며칠 뒤 대구 남구의 또 다른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에서 현금 12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앞서 2026년 3월 A 씨는 광주 북구의 한 고물상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120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 등에 따른 누범 기간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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