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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신분증 위조해 돈 빼내려 한' 20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9-25 10:00:00 조회수 32

대구지방법원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친언니 신분증을 위조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3월 서울 모 PC방에서 친언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위조한 뒤, 그해 4월 도로교통공단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를 가지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경제적 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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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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