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화장실에 놓여있던 가방을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80살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동대구역 여자 화장실에서 44살 B 씨가 놓고 간 시가 20만 원 상당 가방과 그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 귀금속 8점 등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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