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119구급대원 뺨 때리며 활동 방해한 70대, 벌금 300만 원 선고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9-23 14:20:00 조회수 13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19구급대원을 때리는 등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경산시 모 처에서 119구급대원들이 부상을 입은 A 씨를 경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겠다고 말하자, 다른 병원으로 가자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다 구급대원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 # 119
  • # 구급대원
  • # 구조구급활동방해
  • # 벌금
  • # 경북경산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