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19구급대원을 때리는 등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경산시 모 처에서 119구급대원들이 부상을 입은 A 씨를 경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겠다고 말하자, 다른 병원으로 가자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다 구급대원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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