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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어"···청와대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9-22 14:40:53 조회수 43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대법원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는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 8월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고, 청와대가 "사전 협의 없는 서면 제청"이라며 다른 후보를 제청할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고, 대법관 한 명이 연간 3천5백에서 4천6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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