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52시간을 기점으로 뇌 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인정률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노동 시간별 뇌 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인정률'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주 48시간 이상 52시간 미만 노동자의 뇌 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인정률은 35.3%였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이상 56시간 미만 노동자의 인정률은 77.7%로 두 배 이상 치솟았고, 주 60시간 이상 64시간 미만은 94.3%까지 뛰었습니다.
근무 여건별로는 휴일이 부족했을 때의 승인율이 64.0%로 가장 높았고, 불규칙 근무 62.5%, 교대제 근무 54.1%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1주일 동안 근무 시간이 이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단기 과로'의 경우에도 신청 건수의 74.2%가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같은 기간 급성 과로는 45.6%, 만성 과로는 33.4%로, 과로 유형별 격차도 뚜렷했습니다.
산재 인정률은 뇌 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신청 사례 가운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비율로, 장시간 노동 등 업무 부담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사'를 별도 사인으로 관리하지 않아, 이번 통계는 뇌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급여 신청과 처리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부담을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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