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낸 혐의로 지역 구청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인 B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4,400만 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60%의 이자율을 적용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모두 7,66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별도의 차용증 없이 B 씨가 요청할 때마다 돈을 빌려준 뒤 임의로 이자율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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