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돌봄 끝에 장애가 있는 전처를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피고인 A 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과 검찰 측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첫 공판이 열리기 전 반성문과 의견서를 제출하며 "우발적 범행이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취지를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A 씨는 8월 23일 대구 달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40살 전처 B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2013년 장애가 있는 B 씨와 결혼했고 2023년 이혼 뒤에도 함께 살았는데, B 씨를 홀로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과 가정불화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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