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려고 노동자를 개인사업자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적발된 가짜 3.3 위반 사업장은 총 72곳이고, 이 중 80.6%에 해당하는 58곳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었습니다.
전체 위장 고용 노동자 1,070명 가운데, 서울이 351명으로 32.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대구에서도 2개 사업장에서 70명의 위장 고용 노동자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청년들의 첫 일자리 진입이 많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367명, 제조업에서 337명의 위장 고용이 집중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짜 3.3' 위장 고용은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노동자를 3.3% 세금을 떼는 사업 소득자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임금과 수당, 휴가를 비롯해 산재·고용보험 등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사회안전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감독에서 확인된 전체 체불임금 6억 8,577만 원 가운데 2026년 9월 기준으로 6억 1,447만 원이 청산돼 89.6%의 청산율을 기록했습니다.
박지혜 의원은 "적발 사업장의 80% 이상이 30인 미만에 몰렸다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와 점검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3.3%만 떼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이 노동자의 임금과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 형태를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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