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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근로자 57명 내세워 실업급여 등 5억 대 챙긴 사업주 구속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9-21 16:00:00 조회수 25

브로커를 동원해 50명이 넘는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뒤 5억 원이 넘는 고용보험금을 챙긴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역 5개 사업장 운영자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7년간 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집한 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일용 근로내역 등을 가짜로 신고해 구직급여 5억 4,000만 원, 고용유지 지원금 2,000만 원 등 모두 5억 8,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메신저를 통해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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