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한가위 명절을 맞아 안전자산이나 확정 수익을 빙자해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이나 리조트, 쇼핑몰 등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을 내세워 연 15% 이상의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 형태입니다.
또한, 합법적인 협동조합으로 가장해 시니어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우며 노령층을 상대로 출자금을 모으고 매월 고액의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사례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다단계 방식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한다면 유사 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1332)에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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