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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처리기간 '30일'인데, '평균 189일'이 걸리는 소비자 분쟁조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9-19 11:09:23 수정 2026-09-19 11:09:34 조회수 40

소비자 분쟁조정의 법정 처리기간은 30일인데 실제로는 평균 189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소비자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89.1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5년 전인 2021년 평균 처리 기간 108.9일과 비교해 80일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의 30일 이내 처리율은 2024년 22.8%, 2025년 15.7%, 2026년 8월 기준 8.6%로 계속 하락세입니다.

미결 사건도 증가해 1만 건을 웃돌았습니다.

2024년 5,526건이었던 미결 사건은 2025년 1만 569건으로 1년 만에 약 2배 늘었고, 2026년 8월 말 기준 1만 41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비대면·온라인 거래 확대에 따라 소비자 분쟁조정 사건 자체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접수 건수가 2022년 4,118건에서 2025년 1만 3,67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는 같은 기간 173회에서 127회로 감소했고, 회의 1회당 평균 상정 안건은 43.1건에서 91.7건으로 2배 넘게 증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송언석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소비자 분쟁조정은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처리 지연과 사건 적체가 심화하며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제때 구제받지 못한 채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라고 지적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처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보강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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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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