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처가 사는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5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전처가 거주하는 대구 한 아파트 창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전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칼날이 아닌 칼등으로 머리를 내리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해 의도가 없어 보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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