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조례가 대구 달성군의회에서 제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은숙 대구 달성군의원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를 대표 발의해 9월 17일 달성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예방하게 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양은숙 군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 대구시당 을지키기 민생 실천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구시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 중단과 입주민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원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조례 필요성을 절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그러면서 "이번 조례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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