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교육청이 9월 17일, 2학기를 맞아 대구시청, 대구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반은 학교 출입문과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200미터 이내로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무단으로 들어선 유해업소가 있는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 행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특히 2026 2월 시행된 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단속 과정에서 전자담배 자판기 설치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계 기관과 공조해 개선 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신규 불법 설치 기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고, 기존에 설치된 기기는 법적 유예기간(최대 3년)에 맞춰 자진 이전 및 폐쇄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번 시·도 단위 합동 점검에는 대구교육청과 시청, 경찰청, 대구YWCA 관계자 30여 명이 투입되며, 주변 업소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영업을 당부하는 제도 홍보 캠페인도 병행합니다.
이와 별도로 각 구·군 교육지원청 역시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와 자체 점검반을 꾸려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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