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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회생법원, 태왕이앤씨 회생절차 개시 결정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9-16 15:41:26 수정 2026-09-16 15:59:32 조회수 63

대구회생법원 파산2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태왕이앤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노기원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공사 미수금과 시행사 대여금 등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다액의 보증채무가 현실화하면서 태왕이앤씨가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왕이앤씨의 지난 3월 말 기준 실질 자산은 3,126억여 원, 실질 부채는 3,209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원은 향후 채권 조사와 기업가치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가능성을 심리합니다.

태왕이앤씨는 2027년 2월 1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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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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