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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에서 위증 혐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검찰행···고의로 위증했다는 '모해위증' 혐의는 적용 안 돼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9-16 00:06:45 조회수 30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 전 총장이 2020년 3월 정 전 교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상장 대장을 없앴다는 것에 책임을 물어 내가 팀장을 바꿨다", "총무팀장이 대장도 같이 폐기해 나에게 야단을 맞았고 다른 부서로 보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최 전 총장이 고의로 정 전 교수를 처벌받게 만들기 위해 위증했다는 '모해위증'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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