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을 열어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9월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은 끝까지 행사를 강행하며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거짓된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악의적인 세력의 선전장으로 오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정된 법원 판결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양 단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호하는 학술 활동의 예외 범주에 결코 해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진숙 의원이 주도하거나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회의나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 뒤로 숨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숙 의원도 자신을 지칭해 SNS에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영등포경찰서에서 "18년에 걸쳐 입법부에서 활동해온 5선 정치인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저를 비난했다"며 "8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연 토론회는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다는 전제 아래 열렸다", "이제 민주당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 선정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진숙 의원이 8월에 개최한 5.18 관련 포럼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소요 사태라는 발언 등이 나와 비판을 받았는데, 이후 여권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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