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를 모두 조사한 결과 25건을 최종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9월 15일 202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전수 조사를 통해 발굴한 31건의 과제 가운데 25건을 개선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규제 정비 실적은 2025년도 규제 개선 실적과 비교해 5배에 달합니다.
주요 개선 과제를 보면,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우선 허가 대상자가 같은 순위일 경우에 추첨을 통해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주거·기타 지역 및 공업지역의 대지 분할 최소면적을 완화하는 것, 입간판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경량 소재 확대, 자연취락지구와 보호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에 확정한 25개 개선 과제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서별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와 규칙 제·개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기존 일부 분야에 한정했던 규제 정비 방식을 자치법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등록된 규제 507건을 모두 조사한 결과 전년도보다 많은 31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단순한 과제 발굴에 그치지 않고, 관련 자치법규 개정과 현장 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 대구시
- # 규제개선
- # 대구시규제
- # 규제정비
- # 규제개혁위워노히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