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 피싱 범죄 수익을 가상 자산으로 바꿔 중국으로 넘긴 자금 세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자금 세탁 조직의 40대 중국 총책과 50대 국내 총책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운반·인출책 등 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6년 1월부터 석 달 동안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 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3억 원을 가상 자산으로 환전해 중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금의 20%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중국 피싱 조직에게 의뢰받는 '중국 총책', 국내 조직을 총괄하는 '국내 총책', 인출과 환전을 담당하는 '현장팀',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눠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6년 3월 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3,390만 원을 찾으려던 5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한 뒤, CCTV 분석과 계좌·통신 수사 등을 통해 일당 12명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또 자금 세탁에 이용된 계좌를 확인해 명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지시로 현금을 인출 또는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자금 세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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