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고, 11월부터는 단속이 실시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 동물의 분실·사망 등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11월부터는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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