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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7,900원이라고요?"···대구 시민단체, '알바 노동자' 소송 지원 나선다

도건협 기자 입력 2026-09-15 11:06:00 수정 2026-09-15 11:19:28 조회수 33

대구참여연대와 대구노동공제회 '나란', 사단법인 '전태일의친구들' 등 대구 지역 3개 단체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피해 소송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소송 지원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개별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피해자 1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 지역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이나 임금 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피해를 겪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다만 급여일 기준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소송은 별도의 참가비가 없고, 대구참여연대 회원인 이동민 변호사가 대리를 맡아 소장 작성부터 법원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민주노동연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구 남구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2023년 상반기 기준 17.4%로 서구, 중구, 동구 등과 함께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또한 대구·경북 대학생·청년 노동 실태조사단 조사 결과, 지역 청년 노동자의 노동법 위반 피해 경험 비율이 2025년 41%에서 2026년 51.66%로 1년 새 10% 포인트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2026년 1월 기준 최저시급인 1만 320원에 크게 못 미치는 시급 7,900원을 받고 일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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