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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9-15 10:31:26 수정 2026-09-15 11:04:36 조회수 320

경상북도는 추석을 맞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도내 24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엽니다.

24개 전통시장의 지정된 가게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구매 금액 34,000원 이상은 10,000원, 67,000원 이상은 20,000원을 돌려주며, 1인당 최대 2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환급받으려면 먼저 해당 가게가 행사 참여 점포인지 확인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영수증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가지고 시장 안에 있는 환급 장소를 방문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 안에 발행된 영수증은 합산할 수 있으며,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적용합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마련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경북 지역 시장으로는 포항 죽도시장, 죽도농산물시장, 효자시장, 흥해시장, 큰동해시장, 경주 안강시장, 성동시장, 중앙시장, 김천 평화시장, 안동 구시장, 용상시장, 영주 토종인삼시장, 풍기인삼시장, 풍기선비골인삼시장, 영천 공설시장, 상주 풍물시장, 중앙시장, 문경 점촌전통시장, 경산 자인공설시장, 하양꿈바우시장, 의성 안계전통시장, 의성전통시장, 칠곡 왜관시장, 울진 바지게시장 등이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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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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