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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여탕에 몰래 들어가 훔쳐본' 2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

양관희 기자 입력 2026-09-14 16:18:27 수정 2026-09-14 16:19:02 조회수 37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자신을 여자라고 속이고 대중목욕탕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4월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사우나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1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5년 11월에도 대구 동구 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3시간 20분 동안 머무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고, 선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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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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