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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어린이보호구역서 12살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장미쁨 기자 입력 2026-09-14 15:05:36 수정 2026-09-14 15:11:29 조회수 25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5인승 버스를 몰다 12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운전자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2026년 2월 경북 포항시 흥해읍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11.5㎞가량 빠르게 버스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가 숨진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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