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천시는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합니다.
영천시는 9월 23일까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출입문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교육 환경 보호구역을 돌며 불법 광고물을 점검합니다.
법규에 맞지 않는 정당 현수막을 정비하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을 즉시 제거합니다.
또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과 상가·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오래된 간판들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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