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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서 첫 승소···"계약 해지 사유 성립 안 해"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9-11 15:33:18 조회수 85

배우 김수현 씨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제기한 5억 원대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8월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미도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미도 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수현 씨는 2025년 3월 배우 고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당시 김 씨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있었던 미도 측은 해당 논란을 이유로 2025년 5월 소속사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남은 계약금 5억 7천7백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했습니다.

미도 측은 김 씨의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돼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남은 기간 계약금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논란이 제3자의 폭로로 생겨 김 씨에게 귀책 사유가 없고, 계약 해지 책임 역시 물을 이유가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고, 김수현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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