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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 도피 혐의' 윤석열, 1심 무죄 선고···"이종섭을 '꽂아 넣은 것'이라 볼 수 없어"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9-11 15:09:27 조회수 57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9월 11일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배경에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전 대사가 수사에 불응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호주에서 귀국한 뒤에도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런종섭 사태'로 불린 호주대사 도피 의혹은 지난 2024년 3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입니다.

앞서 '순직 해병' 특검은 수사 외압 관련 수사가 자신에게까지 번질 것을 우려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대사 임명 과정에 개입한 정부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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