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에게 매달 평균 2백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해 감사원으로부터 부당 집행 지적을 받은 대법원이 오히려 2027년도 격려금 예산을 3억 원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7년도 대법원 예산안'을 보면, 2027년도 대법원의 격려금 예산은 2026년 23억 원보다 3억 원 늘어난 26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8월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게 3년여 동안 약 13억원의 법령상 근거 없는 현금 격려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에게 매달 512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2022년부터 2024년 4월 사이 재판관 격려를 이유로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2백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하고, 이 중 일부 기간에는 월 1백만 원에서 1백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매월 3백만 원의 격려금이 지급됐고, 2025년 5월부터 9월 사이엔 월 최대 4백만 원의 격려금이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감사원은 대법원 예산지침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은 금지돼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면서도, "감사 결과를 수용해 향후 격려금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이뤄지던 지난 5월 대법원은 기획예산처에 2027년도 격려금 예산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보고했고, 8월 심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후임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14명이 정원인 대법원의 공석이 두 자리로 늘어나 12명 체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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