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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이상원 기자 입력 2026-09-11 10:41:16 수정 2026-09-11 10:41:23 조회수 19

이영애 대구시의원은 대구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창작 활동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영애 의원은 대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지역 정착에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법률·노무·세무 등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해 예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9월 16일 대구시의회 제3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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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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