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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거의 폭동'이라니···" 5·18 유공자 4명, 이진숙 의원에게 2억 원 손해배상 소송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9-10 16:53:25 조회수 39

5·18 민주항쟁 당시 광주 전남도청을 지키다 체포돼 내란 관련 혐의로 처벌받았던 민주유공자 4명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9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진숙 의원에게 1인당 5천만 원씩 모두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소속으로, 이 의원이 8월 27일 자신의 SNS에 5·18 관련 유튜브 영상을 링크하며 “최근 나온 방송 중 가장 충실한 설명”이라고 소개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 해당 영상에는 5·18을 "소요", "거의 폭동"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고들은 신군부의 내란과 국가 폭력이라는 역사적 맥락은 지운 채 시민들의 무장만을 부각해 5·18을 왜곡했다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정보 유통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도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정영훈 변호사는 전두환 씨 회고록으로 명예가 훼손된 고 조비오 신부 유족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례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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