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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2심에서 징역 7년 유지 요청···김건희 "남편이 대통령 되면서 모든 것 잃었다"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9-09 17:50:43 조회수 39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원심의 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9월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김건희 씨의 범죄로 인해 우리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훼손, 불법성의 정도는 장관 같은 고위직이 유사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 측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김 여사의 건강 상태도 참작해 달라"며 "여러 차례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송될 만큼 건강이 안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누구보다 책임 있는 자리였고, 제가 더 신중했어야 했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일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며 "부인이 무엇을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에게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나라를 위해 가진 것을 더 내놓는 자리"라며 "결혼 전 사업하면서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으나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 일로 제 삶 전체가 규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 수 있게 재판부에 부탁드린다"고 울먹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연결해 주는 명목으로 고가의 목걸이와 귀걸이, 시계 등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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